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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1월 10일(Tue) 12:48:25
조회수
295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


•자료제공 : 재무과 시세팀 김영태 연락처 032-930-3293

강화군, 1월 중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할인받으세요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이달 31일까지 1년 치 자동차세를 일시에 납부하면 10%를 공제해 주는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
 
자동차세 연납제는 6월과 12월에 후불제로 부과되는 자동차세(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 소유자)를 1월에 일시 납부하면 연 세액의 10%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예를 들면 2000㏄ 신형 자동차의 경우 연 세액 52만 원의 10%인 5만 2천 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군청 재무과나 읍‧면사무소로 전화하거나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또한, 인터넷(위택스, 인천시전자고지납부시스템) 신청도 가능하며, 은행창구, 가상계좌, 인터넷 납부 외에 재무과 방문 카드납부, 은행 CD/ATM, 전화(1599-7200, 1661-7200) 등 납부방법도 다양하다.
 
2016년도에 연납한 납세자는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고지서가 발송되지만 기존 연납자가 자동차를 새로 취득한 경우에는 연납신청을 다시 해야 한다. 연납 후 폐차·이전말소를 하는 경우 차액은 환급되고, 연납고지서 수령 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자동차세가 6월과 12월에 정기분으로 부과된다.
군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가 납세자에게는 세금감면 혜택을, 군에는 조기에 세수를 확보하고 체납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효과가 있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시세팀(☎032-930-3043)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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