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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올해 10월까지 신청하세요

작성자
건축허가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1월 12일(Thu) 14:51:46
조회수
574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2017


•자료제공 : 건축허가과 허가1팀 한윤경 연락처 032-930-3551

‘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올해 10월까지 신청하세요
2006년 5월 8일 이전 완공된 연면적 200㎡미만 건축물 대상
현재까지 3,832건 완료!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미등록 건축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을 위한 미등록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올해 10월까지 추진한다.

사업 대상은 2006년 5월 8일 이전에 완공된 연면적 200㎡ 미만의 건축물에 대한 건축물대장 생성과 지번 정정 등이다. 해당 건축물 소유주는 강화군청 건축허가과 또는 해당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상담 후 건축물 양성화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군은 한 장의 신청서로 모든 행정절차를 처리하면서 인허가 간소화와 더불어 설계비 등 각종 인허가 비용을 건당 최대 500만 원까지 절감하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
 
강화군은 농촌지역의 특성상 건축물대장이 없는 건물이나 건축물대장이 있어도 지번이 불일치하는 건물이 많아 이에 대한 군민들의 고충이 많았다. 군은 이를 해소하고 재산권 보호를 위해 전국 최초로 공무원들이 농지 전용 등 복잡한 행정절차를 모두 대행해 줌으로써 군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으며, 현재까지 3,832건의 양성화가 완료됐다.
 
이상복 군수는 “사업이 올해로 마무리되는 만큼 최대한 많은 군민들이 양성화사업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유종의 미를 거두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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