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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작성자
민원지적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1월 13일(Fri) 17:42:22
조회수
517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2017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민원팀 오린지 연락처 032-930-3243

강화군,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의 거주사실 여부 확인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1월 16일부터 3월 24일까지 68일간 「주민등록 일제정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리‧반장과 읍‧면 공무원이 함께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해 세대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하는 방법으로 실시한다.
 
중점 확인 및 정리대상으로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여부,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정리, 주민등록 말소‧거주불명등록자의 재등록, 사망 의심자로 조회된 자의 거주 및 사망 여부, 100세 이상 고령자(1916.12.31. 이전 출생자) 거주 및 생존 여부 등이다.
 
사실조사 결과, 신고사항과 일치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최고장을 발부해 신고할 것을 촉구하게 된다. 반송, 수취인 불명 등으로 최고장을 전달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고 절차를 거쳐 주민등록 말소나 거주불명 등록 등의 직권조치를 하게 된다.
 
또한, 기존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안내하고, 거짓 신고자와 이중 신고자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는 등 위반내용에 따라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이번 일제정리 기간 중에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받을 수 있다.
 
강화군청 관계자는 “주민등록 일제정리는 주민 편익 증진과 복지행정, 그리고 선거 등 행정사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 여부 사실 확인에 군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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