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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시계획 법령,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작성자
도시개발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1월 19일(Thu) 11:07:37
조회수
1025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2017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계획팀 이상규 연락처 032-930-3806

강화군 도시계획 법령, 2017년부터 이렇게 달라진다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군민들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2017년 달라지는 도시계획 법령 홍보에 발 벗고 나섰다.
 
먼저 국토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으로 기존 의회 권고로 해제가 가능했던 장기미집행 도시․군계획시설은 토지 소유자가 해제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한 재산권 제한이 대폭 해소됐다. 이와 함께, 도시ㆍ군계획시설 결정 없이 설치할 수 있는 기반시설에 주차장을 추가하여 주차장 설치 시 도시계획시설 절차 없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또한, 인천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으로 산지에서의 개발행위 허가기준 중 경사도 및 임상의 산정 기준을 산지관리법을 따르도록 함으로써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했다. 이로 인해 관리지역과 농림지역의 개발행위허가 평균경사도의 경우 19.8도에서 20도로 0.2도 완화됐다. 또한, 제조업 활성화를 위해 생산녹지지역, 자연녹지지역 또는 생산관리지역 지정 전에 준공된 기존 공장이 부지를 확장하여 건축물을 증축하는 경우는 건폐율 40% 범위 안에서 공장 증축이 가능한 특례 규정 적용기한을 2016년 12월 31일에서 2018년 12월 31일로 2년 연장했다.
 
군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 법령 및 제도 등이 바뀔 때마다 주민들이 잘 이해해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군정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재산권 행사 등 군민의 권리 충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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