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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국·공유지 점유 등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파란불’

작성자
건축허가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2월 10일(Fri) 16:05:26
조회수
731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2


•자료제공 : 건축허가과 허가1팀 조뫼얼 연락처 032-930-3554

강화군,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2018년 12월까지 연장 추진
강화군, 국·공유지 점유 등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파란불’
주민의 재산권 보호 및 불편 해소 위해 획기적인 처리 방안 제시

 
인천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미등록 건축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는 주민들의 문제 해결을 위해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여 추진하기로 했다.
 
강화군의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에 대한 민원은 그간 지속적인 양성화 사업 추진으로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국·공유지, 지적불부합 등 시일이 길게 소요되고 양성화가 어려웠던 민원은 해결하기가 어려운 실정이었다.
 
군은 국·공유지 및 타인 소유 점유 등으로 양성화 추진이 어려웠던 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2017년 10월까지 추진하기로 했던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을 2018년 12월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이미 주민이 점유하여 활용가치를 상실한 국공유지는 과감하게 용도를 폐지하는 등 민원을 해소할 방침이다. 또한 민원인의 입장에서 검토하고 적극적인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기간 내에 미처리되는 양성화 민원에 대해서는 처리기간에 관계없이 해결 시까지 추진할 계획이다.

2016년 군에 접수된 양성화 신청 건 중 미처리 사유를 분석한 결과 국·공유지 점유 25%, 타인 토지 점유 37%, 미등기 토지 또는 관련 법률 위반 등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처리 방안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었다.
 
군은 지적불부합지 정리 및 사용 동의 등의 절차를 적극 이행하도록 하여 그간 양성화가 어려웠던 건에 대해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불편을 최대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이상복 군수는 “2018년까지 연장하여 추진하는 미등록 건축물 양성화 사업은 민원인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지금까지와는 다른 획기적인 처리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라며, “앞으로도 군민의 피부에 와 닿는 행정을 적극 추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1매)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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