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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실시

작성자
장애인복지관(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3월 28일(Tue) 16:11:11
조회수
382
첨부파일

장애인식개선교육


•자료제공 : 장애인복지관 이주희 연처 032-934-8464

편견과 차별 없는 아름다운 사회 꿈꾸다
강화군장애인복지관,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 실시

 
강화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7일 복지관에서 장애인 25명을 대상으로 장애인식개선 및 인권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장애인들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대우를 받지 못하거나 외부로부터 편견이나 차별로 인한 현실에서 오는 인권의 중요성을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특히, 이론 중심의 교육보다는 체험과 소통 중심으로 교육을 접근하여 여러 가지 상황에 본인 스스로가 대처할 수 있거나 다른 사람으로부터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춰 진행했다.
 
한편, 장애인식개선교육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해소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교육으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만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5년 법 개정으로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등학교, 대학교 등 교육기관과 모든 형태의 공공기관까지 교육을 연 1회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강화군장애인복지관 관계자는 “앞으로도 장애인들의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의식을 높일 수 있도록 미취학 아동 및 학생, 일반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교육을 진행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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