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복지지원실 노인복지팀 김지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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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내달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상향 조정
물가변동률 1% 반영, 종전 월 204,010원에서 206,050원으로 증액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4월 1일부터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을 월 204,010원에서 206,050원으로 상향 조정해 지급한다고 밝혔다.
이는 전년도의 기준연금액에 전국 소비자물가변동률(1%)을 반영해 인상된 것으로 보건복지부의 기준연금액 인상(안) 확정 고시에 따라 4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만65세 이상이면서 소득이 하위 70%(올해 기준 단독가구는 119만원, 부부가구는 190만 4천원)이면 매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소득이 하위 70%일지라도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거나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으면 기준연금액보다 적은 금액을 받는다.
군은 지난 2월말 기준 강화군의 노인 인구가 19,683명이고, 기초연금 수급자는 12,520명으로 관내 노인인구 대비 63%가 기초연금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어르신 한 분이라도 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것”이라며 “지난해부터 시행된 ‘기초연금 수급희망자 이력관리제’를 통해 기초연금 누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급대상자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연금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129), 국민연금콜센터(☎1355),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또는 강화군청 노인복지팀(☎032-930-3585)으로 문의하면 자세히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