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 전대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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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위원회 만장일치 의결, 새로운 지적도 탄생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18일 군청 영상회의실에서 남산1지구의 조정금 산정결과를 결정하기 위한 지적재조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는 2015년부터 지적재조사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강화읍 남산리 391번지 일원(318필지, 43만여㎡) 남산1지구의 필지별 증·감 면적에 대한 조정금 산정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개최됐다. 강화군수를 위원장으로 9인으로 구성된 지적재조사위원회는 감정평가에 따른 조정금 산정결과 금액을 참석 위원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남산1지구는 지난해 12월 인천지방법원 정원석 판사를 위원장으로 9인으로 구성된 강화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새로운 경계 및 면적을 확정한 바 있다. 토지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고, 지난달 말까지 새로운 경계에 대한 이의신청을 접수받은 결과 한 건도 접수되지 않아 그 경계가 확정됐다. 이어 본 위원회에서 60필지의 면적 증․감에 대한 조정금 감정평가 결과가 통과돼 마지막 단계인 조정금 정산을 통해 지적도 및 토지대장이 새로 작성되어 등기촉탁 등 본 사업을 완료하게 됐다.
군은 이번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사업 완료로 그동안 지적측량이 제한되고 주민의 재산권행사가 불가능해 주민 간 갈등이 잦았던 토지관련 민원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으로 경계측량의 오차는 어느 누가 측량하더라도 7㎝ 이내가 되면서 더 이상 주민 간 갈등 및 경계분쟁은 사라지고 토지가치는 상승할 전망이다.
한편, 군은 이날 위원회에서 또 다른 지적재조사사업 지구인 매음1지구에 대하여 면적 증․감에 따른 조정금 산정기준을 개별공시지가로 할 것인지 감정평가금액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심의했다. 심의 결과 매음1지구의 조정금 산정기준은 복수평가에 의한 감정평가를 실시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조정금을 산정하도록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결과에 따라 지적도 등 새로운 지적공부 정리와 함께 면적 증·감에 따른 개인별 조정금을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하여 징수 및 지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남산1지구 지적재조사와 관련해 기타 궁금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 지적재조사팀(☎032-930-3255∼7)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1매) 지적재조사위원회 개최 모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