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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 제작 배부
민원상담 및 인허가 서류 작성 시 활용, 군민 불편 해소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새로운 군사시설 보호구역도를 제작해 군청 실·과·소와 읍·면사무소 및 관내 설계사무소 등에 배부할 계획이라고 지난 21일 밝혔다.
이번에 새로 제작·배부되는 군사시설 보호구역도는 지난해 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해제된 불은면 삼동암리 등 8,875,113㎡(268만평)와 제한보호구역에서 위탁지역으로 완화된 강화읍 옥림리 등 7,701,119㎡(233만평)가 반영됐다.
군은 지난 10년간 수차례에 걸쳐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부해제·완화 등 변경되었으나 이를 부분수정한 구역도를 사용하고 있어 자료 열람 및 확인 등에 불편이 있었다.
군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그동안 군사시설 해제·완화된 필지를 정리하여 지도를 재작성하고, 관련 자료를 전산화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체계적이고 통합적으로 군사시설 보호구역 자료를 관리·운영하여 군민들에게 보다 신속하고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이번에 새롭게 제작·배부되는 구역도는 각종 민원상담과 설계사무소에서 인·허가 서류 작성 시 활용되며, 군민들은 해당 부서 및 읍·면을 통해 알권리를 보장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사진: 강화군 군사시설 보호구역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