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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 군민 편익에 앞장
현장심의 중심으로 세밀하면서도 민원처리 기간은 단축
강화군 도시계획위원회(위원장 부군수 정규원)가 현장심의 중심으로 세밀한 심의를 하면서도 민원처리 기간은 단축하는 등 국민편익에 앞장서고 있다.
군은 지역 여건에 맞는 시설 결정 및 자문을 통해 행정낭비 요인을 제거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한 도시계획시설 심의‧자문 기구로 도시계획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
위원회는 도시계획시설 심의 안건 중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개발행위에 관한 사항을 분과위원회(위원장 이대남)에 위임하여 수시로 회의를 소집하고 있다. 올해 5월말 현재 접수된 34건의 안건에 대해 민원처리기간을 단축해 모두 처리 완료하는 등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다.
강화군 도시계획 분과위원회는 경관, 토지이용, 농지 등 각종 분야에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8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건축물의 연면적 3,000㎡ 이상, 토지형질변경 면적 5,000㎡ 이상의 규모 있는 개발행위허가 신청 건에 대해 건축물의 색채‧경관‧조경의 조화 여부, 주변의 자연경관 훼손 여부, 하천‧비탈면‧절개지의 재해위험 등을 중점적으로 심의하고 있다.
위원회 관계자는 “세밀한 심의를 위해 현장심의 위주로 운영하면서도 민원처리기간은 단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위원회 개최 결과는 강화군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등 군민의 편익과 권익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분과위원회 위원들이 현장심의를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