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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민선6기 3주년 토지이용규제완화 성과 및 추가 세부계획

작성자
도시개발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6월 23일(Fri) 15:34:19
조회수
620
첨부파일

토지이용규제완화_성과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담당 윤승구 연락처 032-930-3433

강화군, 민선6기 3주년 토지이용규제완화 성과 및 추가 세부계획
도시계획도로 50개소 폐지, 용도지역 변경 321ha 완료 등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3일 민선6기 3주년을 맞아 토지이용규제 완화에 대한 성과 및 추가 세부계획을 밝혔다.
 
첫째로 군은 지난 43년간 도시계획도로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한 지역을 선제적인 행정절차를 거쳐 도시계획도로 50개소를 폐지하고, 3개소는 축소 변경했다. 이로 인해 사유재산권은 보호되고, 토지이용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올해 도시계획도로 15개 노선에 대해 총사업비 299억원을 투입해 폭 8~10m의 규모로 본격적인 도로개설을 추진 중이다. 2018년에는 잔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도로에 대해 교통성 검토와 주민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적극적으로 도로 폐지하고, 도로가 필요한 지역은 개설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로는 용도지역 변경이다. 지난해 미세분관리지역 및 농림지역 321ha(97만1천평)를 계획관리지역 55ha(17%), 생산관리지역 215ha(70%), 보전관리지역 51ha(13%)로 변경하여 군민의 재산권 행사에 기여했다. 올해는 508ha를 관리지역 등으로 용도지역 변경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협의 등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된 농림지역 195.1ha도 기초조사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완료되는 대로 행정절차를 거쳐 용도지역을 변경할 계획이다.

셋째로는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상 권한 위임에 대하여 시장 권한에서 군수 권한으로 확대한 것이다. 용도지역 변경 중 관리지역 세분화에 대한 군수의 권한을 일단의 면적 3만 평방미터 미만에서 4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확대했다. 농림지역 변경에 대해서는 군수 권한이 없었으나 일단의 면적 1만 평방미터 이하는 군수가 결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실정에 맞게 원활한 용도지역 변경이 가능해졌다.
 
또한, 권한 위임을 확대하도록 시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구단위계획 구역지정 및 계획 수립 면적이 10만 평방미터 미만에서 15만 평방미터 미만으로 7월 초에 개정될 예정이다. 이제 대단위 투자사업 계획을 군수 권한으로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용도지구 결정에 대한 일부 시장 권한도 시와 지속적인 협의로 군수 결정으로 12월에 위임 될 예정이다.

이상복 군수는 “토지이용규제 완화로 건축행위 등 사유 재산권 행사는 자유로워지고, 지역경제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각종 토지이용규제 완화를 위해 중앙부처 건의 등 다각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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