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선은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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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7월은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7월 중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없어
위택스 전자신고 등 납부 편의시책 다양, 야간에도 OK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대상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해 줄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주민세(재산분) 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면적 330㎡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으로 건축물과 시설물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신고․납부의 의무가 있다.
신고․납부는 전자신고,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으며,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하여 전자신고 납부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야간에도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이라며 “7월 중으로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세(재산분) 관련 문의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925)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