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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7년 금어기간 운영

작성자
수산녹지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7월 3일(Mon) 11:37:54
조회수
769
첨부파일

금어기간_운영(연안개량안강망_조업모식도) 연안개량안강망 조업모식도

금어기간_운영(연안자망_조업모식도) 연안자망어업 세목망


•자료제공 : 수산녹지과 어업관리팀 우성호 연락처 032-930-3416

강화군, 2017년 금어기간 운영
7월 한 달간 연안개량안강망어업 조업 금지, 연안자망어업 세목망 어구 사용 금지
꽃게, 낙지 등 어종별 금어기간 달라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강화 해역 내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7월 한 달간 금어기간을 운영한다.
 
어업별 금지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30일(1개월)까지며, 대상은 연안개량안강망어업(아귀와 같이 움직이지 않고 입만을 크게 벌려 고기를 잡아 먹는 것과 흡사한 어법)의 조업 금지와 연안자망어업(그물을 수직으로 길게 쳐서 어류가 그물코에 걸리도록 하는 어법)의 세목망 어구 사용 금지다.
 
또한, 어종별 금지기간은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꽃게는 6월 21일부터 8월 20일(2개월)까지 포획이 금지되고, 낙지는 6월 21일부터 7월 20일(1개월)까지 포획이 금지된다.
 
군은 해당 기간 중 지도선을 통해 집중적으로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포획금지 기간 내 포획․채취․소지․유통 및 판매가 금지됨에 따라 수산물 판매장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계도를 병행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생산을 위해 어업인 스스로가 금어기간 준수에 적극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수산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어업인 홍보와 계도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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