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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자연녹지지역 일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작성자
도시개발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8월 2일(Wed) 13:23:33
조회수
882
•자료제공 : 도시개발과 도시관리팀 정희국 연락처 032-930-3432

강화군, 자연녹지지역 일대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따른 주민설명회 개최
- 건폐율 상향을 위한 적극 행정 눈길 -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2일 관청7리 마을회관에서 노후 주택이 많은 강화읍 관청리 일대 자연취락지구 지정을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다.
 
자연취락지구란 녹지지역․관리지역․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 안에 주민의 집단적 생활 근거지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될 지역으로서, 주택의 정비를 위해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에 지정하는 용도지구이다.
 
군은 이날 주민설명회에서 “관청7리 일대가 자연취락지구로 지정되면 기존 용도지역(자연녹지지역)의 변화 없이도 자연녹지지역의 규제보다 완화되어 건폐율이 20%에서 50%이하로 상향되어 적용된다”며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거쳐 결정권이 있는 인천광역시 심의를 거치게 되면, 빠르면 11월말 정도에 지정이 가능할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군 관계자는 “자연취락지구의 지정은 건폐율 향상 뿐만 아니라, 도로를 포함한 기반시설이 개설․정비를 통해 노후 주택의 정비가 수월해지기 때문에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조성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각종 규제개혁 및 군민 불편을 해소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건설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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