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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작성자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8월 4일(Fri) 14:57:17
조회수
510
첨부파일

PLS_관리제도1


•자료제공 : 농업기술센터 인력육성팀 송성기 연락처 032-930-4112

강화군, 농약 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시행
혼선 방지 위해 제도 홍보 및 교육 실시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가 전국적으로 시행됨에 따라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및 농약 안전관리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농약허용물질목록 관리제도(PLS Positive List System)는 국내 농작물 또는 수입식품에 사용되는 농약성분을 등록하고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해 관리 제도다. 등록된 농약 이외에는 잔류농약 허용기준을 일률기준 0.01ppm(㎎/㎏)으로 규정하여 품목별 등록된 농약 외 사용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이 제도는 2017년 1월부터 참깨, 호두 등 견과종실류와 열대과일류에 대해 우선 적용되고 있으며, 2018년 12월부터는 전 농산물로 확대 시행될 계획이다.
 
강화군 농업기술센터는 PLS 제도에 따라 일선 영농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고 잘못된 농약사용으로 인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 홍보용 리플릿과 포스터를 제작해 읍‧면 및 농업인상담소에 배부했다.
 
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PLS 제도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을 위해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제도”라며 “농업인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영농교육이나 품목별교육 등 각종 교육과 모임을 통해서 PLS 제도에 대한 농가 홍보 및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사진 2매) PLS 관리제도 교육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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