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송영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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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신·증축된 주택가격 확인하세요!
강화군, 2017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7.1.1.~5.31.까지 건물신축과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에 대해 6월 1일 기준으로 주택가격(안)을 산정하고, 오는 31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서 열람 및 의견 접수를 받는다.
열람대상 총 448호 중 244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되었고, 204호는 토지변동 등으로 재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4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이번 열람은 적정하고 공정한 가격을 공시하고자 진행되는 절차다. 가격에 대해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나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인근 주택과의 균형여부 등을 판단해 주택가격 의견 제출서를 오는 31일까지 강화군청 재무과에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재조사와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통지하고 9월 29일 결정공시하게 된다.
군 관계자는 “주택가격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부동산 관련 조세와 건강보험료 등의 산정 기준으로 활용되는 만큼 이해관계인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