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송영선 |
연락처 |
032-930-3042 |
강화군, 올해 신·증축된 주택가격 결정·공시
2017.6.1.기준 주택가격 열람 및 이의신청 접수
인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7.1.1.~5.31.까지 건물 신축 및 토지의 분할·합병 등이 발생된 주택에 대하여 이달 29일 주택가격을 공시했다. 열람 및 이의신청은 10월 30일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공시대상 총 448호 중 255호는 신축 건물로 주택가격이 최초로 산정되었고, 193호는 토지변동으로 재 산정된 주택이다. 국토교통부에서 조사한 공동주택 45호 역시 올해 신축된 건물로 같은 기간에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가격을 확인할 수 있다. 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하여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국세와 지방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하게 된다.
공시되는 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 또는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
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10월 30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