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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4일부터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작성자
보건소 건강증진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7년 12월 4일(Mon) 13:34:12
조회수
658
첨부파일

체육시설_금연


•자료제공 : 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증진과 권수정 연락처 032-930-4043

당구장, 스크린골프장도 3일부터 금연!
강화군, 4일부터 금연대상시설 합동단속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지난 3일부터 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실내체육시설이 금연시설로 지정됨에 따라 4일부터 관내 실내체육시설을 중점으로 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합동단속은 실내체육시설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됨에 따라 이를 홍보하고 계도하여 금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관계공무원과 금연지도원이 관내 등록신고 된 54개의 시설을 직접 방문 안내·계도한다.

이번 법 시행으로 금연대상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금연구역으로 지정 및 관리해야 하고, 금연구역 스티커 부착, 흡연실 위치, 위반 시 처벌조항 등을 관계인에게 안내하여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이 부과되며, 금연구역 표시 의무를 계속 위반할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로가 부과된다. 또한, 실내 금연구역에서 흡연할 경우 1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된다.
 
군 보건소 관계자는 “내년 3월 2일까지 3개월 동안 계도기간을 두고 적극적인 홍보를 펼쳐나갈 계획”이라며 “간접흡연 피해 없는 건강한 실내 체육문화가 장착될 수 있도록 관계자 분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사진: 체육시설 금연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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