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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자동차세 1월 2일까지 납부해야
강화군, 구석구석 납부마감일 차량 가두방송 실시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7년 2기분 자동차세 납부마감일(2018.1.2.)이 도래함에 따라 아직까지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못한 주민들이 가산금 등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홍보차량 가두방송에 나섰다.
군은 납부마감일까지 매일 관내를 구석구석 다니며 차량 가두방송을 실시하며 발로 뛰는 현장감 있는 주민홍보에 나서고 있다.
이번 자동차세 부과대상은 12월 1일 현재 자동차등록원부 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납 또는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차량은 1기분 6월에 부과되어 이번 2기분에는 제외된다.
납부방법은 금융기관 방문 납부와 본인의 자동차세인 경우 고지서 없이도 통장이나 신용카드만 있으면 전국 모든 은행, 우체국, 새마을금고의 ATM/CD기를 이용해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또한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와 인터넷지로를 통한 전자납부와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 이체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2기분 자동차세를 반드시 2018년 1월 2일까지 납부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3)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