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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작성자
농정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1월 5일(Fri) 15:53:42
조회수
1187
첨부파일

농어촌민박사업장_운영실태_전수조사


•자료제공 : 농정과 농정팀 이종하 연락처 032-930-3372

강화군, 농어촌민박사업장 운영실태 전수조사 실시
내달 28일까지 관내 620여개소 전 사업장 대상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관내 농어촌민박 620여개 전 사업장을 대상으로 오는 18일부터 2월 말까지 운영실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전수조사는 지난 6월 국무조정실(부패예방감시단) 정부합동 농어촌민박 운영실태 점검 결과 우리군(223개 표본점검 중 62개 27.8% 적발)을 포함해 전국(32.9%)적으로 상당수의 사업장에서 부적합한 정황이 확인됨에 따라 실시하게 됐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실거주(주민등록) 위반, 무단용도 변경, 동수 및 연면적 초과, 무허가 유원시설 등이다. 군은 읍면별 점검반을 편성해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실태 및 현지 확인 조사하고, 더불어 동절기 화재예방을 위해 소방, 가스, 건물 등에 대한 안전점검도 병행 추진할 계획이다. 위반 사업장은 관련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시정명령, 사업장 폐쇄 등 행정조치 될 수 있다.
 
군은 본격적인 조사에 앞서 이장회의, 반상회보, 현수막 등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자들이 점검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고, 이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올해의 관광도시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이번 점검은 위법사항 적발이 아닌 자체 개선에 초점을 둘 계획”이라며 “불법 운영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여 관광도시에 걸맞은 품격 있고 안전한 강화군을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농어촌민박은 농어촌지역 주민이 직접 거주하는 단독 또는 다가구주택(주택 연면적 230㎡미만 범위 내에서 부속 1개동 까지 운영 가능)을 객실로 이용하여 농어촌 주민 소득증대를 위한 제도이다.
 
(사진: 2017 농어촌 민박사업자 서비스‧안전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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