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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8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작성자
농정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1월 11일(Thu) 13:11:17
조회수
1418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2)


•자료제공 : 농정과 FTA 대응팀 조은아 연락처 032-930-3387

강화군, 2018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 실시
읍면사무소에서 2월 6일까지 신청 접수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2018년도 농어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사업에 대해 오는 2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고 밝혔다.
 
학자금 지원 사업은 지리적·경제적 교육 여건이 불리하고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비 부담이 큰 농어업인 자녀들의 학자금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지원 대상은 강화군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포함) 중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본인 및 자녀, 손자녀, 조카 또는 동생이 있는 농어업인이다.
 
지원 자격은 신청인이 농업경영체에 등록(주소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되어 있어야 한다. 부모 등 부양자 중 1인이 전업 직업인 또는 개인사업자인 경우 전년도 농어업 외 소득이 연간 4,0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지원 학생이 타 기관에서 학자금 면제 또는 지원 대상자일 경우는 이번 사업에서 제외된다. (단, 학업성적 우수자, 체육 등 특기생 학비 면제자는 지원 가능)
 
지원 금액은 당해 학교 수업료와 입학금 전액이다. 신청 방법은 마을 이장 또는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지원신청서를 작성 후 이장 확인을 거쳐 주소지 읍·면사무소에 2월 6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농정과 FTA대응팀(☎032-930-3387) 또는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사진: 강화군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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