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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표준지 공시지가 공시에 따른 이의신청 접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3월 6일(Thu) 00:00:00
조회수
545

국토해양부에서는 개별공시지가의 기준이 되는 2008년도 표준지 공시지가를 2월 29일 공시하고 그 적정여부에 대하여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고 있다.

 

표준지 공시지가 정보는 물건별 단위면적(㎡)당 가격을 비롯하여 반영요소인 지목, 지리적 위치, 이용 상황, 용도지역, 주위환경, 도로교통, 형상 및 지세 등으로 용도지역별, 이용 상황별로 대표성을 갖는 2,620필지로서 강화군에 고루 분포되어 있고 토지소유자에게는 그 지가 정보를 우편으로 개별통지하고 있다.

 

공시기준일은 2008.1.1일로서 이의신청기간은 2월 29일부터 3월 31일까지 이며 이의신청방법은 이의신청서에 그 사유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국토해양부 또는 강화군청 민원실에 제출하면 된다.

 

표준지공시지가의 용도는 개별공시지가의 산정기준, 토지시장의  지가정보제공, 개별적인 토지평가기준, 일반적인 토지거래의 지표가  되고 있다.

 

금년도 강화군 표준지공시지가는 전년대비 평균 6.17% 상승하였으며 용도지역별로는 주거지역 2.31%, 상업지역 0.10%, 공업지역 4.09% 이용상황별로는 전 5.18%, 답 7.74% 등이다.

 

참고로, 전국 평균 상승률은 9.63%이고 인천지역은 12.50% 상승하였으며, 강화군은 지난 2월 11일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위원장  부군수)에서 국토해양부가 제시한 표준지 공시지가 잠정안에 대한 조정의견을 제출한바 있다. (문의 : 국토해양부 부동산평가과 ☎02-2110-8635,8641, 강화군청 민원실 ☎ 930-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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