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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 3월 31일까지 신청받습니다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3월 7일(Fri) 00:00:00
조회수
565

강화군(군수 안덕수)에서는 친환경농업 실천농업인에게 초기 소득감소분과 생산비차이를 지원하여 친환경농업의 확산을 도모하고 농업의 환경보전기능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업직불제사업을 읍․면사무소를 통해 신청받는다.

 

사업대상자는 친환경농산물 인증을 받은 농업인으로 거주지 읍․면사무소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에 친환경농산물 인증서를 첨부하여 3월31일까지 신청하면 되고,  농가당 지급한도는 0.1ha~5ha로 보조금 지원 여부는 5월20일부터 9월30일까지 친환경농업 실천여부 이행점검을 통하여 지원대상자를 최종 확정하게 된다.

 

신청시 논, 밭구분 기재방법은 쌀소득등보전직불제 대상 농지는 논으로 그 외의 농지는 공부상 지목과 재배작목에 관계없이 밭으로 신청하면 된다

 

신청필지에 대하여 연속해서 친환경직불제를 신청할 경우 3년동안 신청가능하고 불연속으로 경작시 당해필지에 대해 신청하면 3회만 지급하게 되며 지급단가로는 밭에 대해서는 유기농 794천원/ha, 무농약 674천원/ha, 저농약 524천원/ha을 지급하고 논에 대해서는 유기농 392천원/ha, 무농약 307천원/ha, 저농약 217천원/ha을 지급하게 된다

  

사업기간 중 농지의 매도․임대,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사업대상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이내에 승계된 친환경농산물인증서 사본을 첨부하여 읍․면장에게 변경신고하면 된다. (문의 : 친환경농업과 ☎ 930-3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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