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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주택 공시가격(안) 열람 및 의견접수

작성자
홍보(-)
작성일
2008년 3월 16일(Sun) 00:00:00
조회수
530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2008년1월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주택 16,291건에 대하여 주택특성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완료하고, 국토해양부에서 조사․산정한 공동주택 4,989건과 함께 주택가격의 공정성과 신뢰성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3월7일부터 3월28일까지 열람기간을 정하여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등으로부터 의견을 접수받아 주택가격의 적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의견 제출방법은 산정된 주택가격이 표준주택 또는 인근주택과 가격균형이 맞지 않거나 주택가격산정이 잘못되는 등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주택가격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주택으로서 군청 및 읍․면사무소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주택가격의 열람은 군청 재무과 또는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열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터넷 열람도 가능하며 개별주택은 시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공동주택은 국토해양부홈페이지(www.moct.go.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한편 군은 의견이 접수된 주택에 대하여는 주택가격의 적정성 및 정확한 가격산정을 위하여 담당공무원의 현지조사와 감정평가사의 재검증을 거쳐 4월23일까지 강화군부동산평가위원회심의 및 의견제출인에 대한 결과통지를 한 후 오는 4월30일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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