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한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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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에 총력
12월말 결산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납부
강화군(군수 이상복)이 관내 법인사업장을 대상으로 법인지방소득세 신고 및 납부에 대한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홍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기한은 4월 30일까지로 12월 결산법인이 해당된다. 온라인 신고·납부 시스템인 위택스를 이용하면 자치단체 방문 없이 간편하게 전자 신고·납부할 수 있다.
신고 시 유의사항은 둘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안분하여 신고·납부하고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자치단체마다 각각 제출해야한다.
군관계자는 “납세자와 신고대행인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함으로써 주민에게 납부 편의를 제공하고, 미신고에 따른 가산세 등 납세자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고 말했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에 관한 문의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