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류 불법 이동 특별단속 추진
강화군(군수 안덕수)은 나무심기철을 맞아 소나무류의 이동이 활발할 것이 예상됨에 따라 재선충병 확산 예방을 위해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을 3월말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이번 단속에 군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및 「소나무류 이동제한 특별지침」에 따라 소나무류 취급 업체(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등)와 반출금지 구역에서 감염된 입목과 원목을 이동하는 행위, 훈증 처리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나무를 관계 공무원의 허가 없이 훼손 및 이동하는 행위, 그리고 반출확인증과 생산확인표 없이 무단으로 이동하는 행위를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군은 소나무를 취급하는 업체에 대하여 소나무류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자료 작성 비치 여부와 의심목 적치 여부에 대하여 집중 단속 할 계획이며, 또한 국․ 지방도등 주로 도로변에 임시초소를 설치하여 소나무류 이동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특별법」에 의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등 엄중처벌이 이루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