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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모호한 법령해석 없어진다

작성자
기획감사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4월 5일(Thu) 14:00:18
조회수
1163
첨부파일

강화군청_전경(2)


•자료제공 : 평가분석팀 이강근 연락처 032-930-3215

자유재량행위는 낮추고! 민원인 편의는 높이고!
강화군, 모호한 법령해석 없어진다
자유재량행위 구체적 처리기준 마련, 4월말 시행 예정

 
강화군의 민원행정 서비스가 보다 투명해질 전망이다.
 
강화군(군수 이상복)은 민원인의 불편 해소를 위해 법령에 기준이 불명확한 자유재량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업무 처리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지난 5일 밝혔다.
 
그동안 강화군은 건축 및 개발행위허가 등 민원업무를 처리할 때 기준이 불명확해 담당 공무원의 업무부담은 가중되고, 민원인 또한 불편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았다.
 
행정절차법 제5조에는 ‘행정청이 행하는 행정작용은 그 내용이 구체적이고 명확하여야 하며, ∼’ 라고 규정되어 공무원의 자유재량행위를 경계하고 있다.
 
이에 강화군은 지난해 7월부터 허가 담당공무원과 자문변호사 등 18명으로 TF팀을 구성하여 법령해석이 애매모호하고 민원발생 빈도가 높은 사례를 조사·발굴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연말까지 공무원과 민원인을 상대로 의견을 수렴한 결과 현황도로, 하수도, 농업기반시설 등 민원업무처리기준 마련이 절실한 5건에 대해 구체적 처리기준을 마련하기로 결정했다.
 
주요 내용은 개발행위허가 시 법령해석이 모호했던 현황도로에 대하여 ‘공공사업으로 도로포장이 완료된 도로’, ‘기존에 도로로 인정되어 이미 다른 허가가 난 경우’, ‘2동 이상의 건축물 진출입로로 사용하고 있는 도로’라고 구체화했으며, 공용으로 쓰는 하수처리시설은 기존 설치자의 승낙 없이 연결이 가능하도록 개발행위허가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다. 또한, 국유지인 구거 점용허가에 대하여 농업기반시설 및 농업용수를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지침도 제정할 계획이다.
 
B건축사사무소 N씨는 “같은 조건에서도 허가담당자에 따라 다른 판단을 할 때가 있어 난처한 적이 있었다”며 “법령 해석이 애매한 내용을 구체화하여 자유재량행위를 줄이면 민원인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일”이라며 큰 관심을 드러냈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주민의견을 수렴한 후 4월말 경에 공포해 시행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을 개선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해 ‘군민이 행복한 강화’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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