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 • 자료제공 : 민원지적과 지가조사팀 한동희 |
연락처 |
032-930-3478 |
강화군, 2018. 1. 1.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일간 열람 및 의견접수
강화군은 오는 4월 13일부터 5월 2일까지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안)를 공시하고, 이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열람 대상은 총 235,614필지로 2018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후 감정평가업자의 검증을 받았으며 개별공시가격은 토지의 단위면적(㎡)당 가격이다.
개별공시지가는 강화군청 민원지적과 또는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열람할 수 있다. 또한, 강화군청 홈페이지(www.ganghwa.go.kr)와 인천 한국토지정보시스템(kras.incheon.go.kr/land_info)을 통해 24시간 열람이 가능하다.
군 관계자는 “제출된 의견을 바탕으로 토지특성 및 인근 토지의 가격균형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업자의 재검증을 받은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31일 결정·공시하게 된다”며 “처리 결과는 의견 제출인에게 개별 통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타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 민원지적과(☎032-930-3054)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