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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4월 30일(Mon) 13:11:50
조회수
545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윤효상 연락처 032-930-3284

강화군, 2018.1.1. 기준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
내달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

 
강화군은 지난 30일 2018년 1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공시하고, 열람 및 이의신청 기간을 5월 29일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
 
올해 강화군의 공시대상 주택은 19,660호로 전년보다 607호가 증가되었으며, 지난해 대비 4%가 상승했다. 개별주택가격은 표준주택을 기준으로 건물과 부속토지를 일체로 평가한다.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되고, 지방세와 국세 등 부과기준으로 활용된다.
공시되는 개별주택가격 열람은 강화군청 재무과, 읍·면사무소 및 인천광역시 전자고지납부시스템 홈페이지(http://etax.incheon.go.kr)에서 가능하다. 주택가격에 이의가 있는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서에 사유를 기재해 군청 재무과 및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국토교통부가 공시하는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가격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 가능하며, 개별주택가격과 마찬가지로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 할 수 있다.

이의신청된 주택가격은 한국감정원의 재조사 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게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28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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