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한재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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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 홍보 나서
7월 중 신고‧납부해야 가산세 없어
위택스 전자신고 등 납부 편의시책 다양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 달을 맞아 지난 4일 대상 사업주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 신고 및 납부를 위해 대대적인 홍보에 나섰다.
신고 및 납부대상은 7월 1일 현재 사업장 면적 330㎡를 초과하여 운영하는 사업장이다. 건축물의 소유와는 관계없이 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에게 주민세(재산분) 신고 및 납부의무가 있다.
신고 및 납부방법은 전자신고, 방문, 우편, 팩스 신고 등 다양한 방법이 있다. 위택스(www.wetax.go.kr)를 이용하면 방문하는 번거로움 없이 편리하게 전자신고 및 납부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주민세(재산분)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세목으로 7월 중으로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 추가적인 세 부담을 지는 일이 없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주민세(재산분) 관련 문의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 군세팀(☎032-930-3925)으로 연락하면 자세한 사항을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