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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작성자
재무과(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7월 11일(Wed) 14:30:44
조회수
547
•자료제공 : 재무과 군세팀 정지숙 연락처 032-930-3283

강화군, 2018년도 7월 정기분 재산세 부과
39,165건 40억 부과, 다양한 납부편의시책 추진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1일 2018년도 정기분 재산세 39,165건, 40억원을 부과하고 다양한 납부편의시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 및 건축물 등에 대한 것으로 주택분은 17억 원, 건축물분은 23억 원이다. 이는 지난해보다 17.3%증가한 것으로 주택분 재산세 일괄부과기준 상향조정(5만원→10만원)으로 7월 연납 대상주택이 늘어났고, 개별주택가격 4.0% 상승 및 개별공시지가 2.6% 상승 등에 따른 요인으로 볼 수 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 6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과세되며,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50%씩 각각 부과하게 된다. 단 재산세 연세액 1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7월에 전액 부과된다.
 
납부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로 입금전용가상계좌, 인터넷납부(www.wetax.go.kr), 전국 모든 은행 CD/ATM기, 신용카드, ARS 전화 등의 방법으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스마트폰 앱 「스마트 위택스」를 활용하면 강화군뿐만 아니라 전국의 모든 지방세를 스마트폰에서 조회․납부 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홈페이지, 반상회보, 현수막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재산세 납부를 홍보하고 있다”며 “3%의 가산금을 부담하는 일이 없도록 납기 내 납부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청 재무과(☎032-930-3042)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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