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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어가(漁家) 도우미 지원사업 실시
사고 등으로 어업활동 곤란한 어업인 최대 60일 인력 지원
강화군은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을 대상으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어업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현재 어촌은 어업인력의 고령화 등으로 적기에 인력이 공급되지 않아 정상적인 어업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어업 도우미 지원사업은 어업 대체인력 일당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어업현장 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일당의 80%(1일 최대 80,000원)를 지원하며, 나머지는 어가에서 부담한다.
대상자는 사고, 질병, 교육, 임신 등으로 어업활동이 곤란한 어업인 및 어업 경영주다. 1주일 이상 진단을 받아 요양을 필요로 하거나, 3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 연간 최대 30일, 임신․출산일 경우 최대 60일까지 어업도우미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신청서 및 증빙서류(진단서, 입원확인서, 의사소견서, 진료기록 등)를 강화군청 수산녹지과에 11월 30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안정적인 어업경영은 물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어업 소득기반 확충 등 풍요로운 복지어촌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