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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홍보

작성자
복지지원실(기획감사실)
작성일
2018년 7월 25일(Wed) 11:23:14
조회수
529
•자료제공 : 복지지원실 노인복지팀 박정현 연락처 032-930-3585

강화군,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홍보
최대 월 1만 1천 원 감면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13,700여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통신요금의 50%(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혜택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담 상담사와의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다.
 
감면혜택 대상자나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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