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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 요금 감면 홍보
최대 월 1만 1천 원 감면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관내 13,700여 명의 기초연금 수급자를 대상으로 이동통신 요금 감면 제도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인 기초연금 수급자 이동통신요금 감면 제도는 저소득 고령층의 가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다.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에게 통신요금의 50%(월 최대 1만 1천 원)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은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이동통신사 대리점을 통해 가능하다. 혜택 대상자에게 발송하는 문자 메시지를 통해 전담 상담사와의 전화통화로도 가능하다.
감면혜택 대상자나 신청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보건복지부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