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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농어촌민박 위생안전기준 강화
군,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 홍보 나서
강화군(군수 유천호)은 지난 19일자로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강화된 농어촌민박 서비스‧안전기준을 홍보하고 나섰다.
개정 내용으로는 숙박시설의 범위를 종전 ‘객실·복도·화장실 등’에서 ‘객실·접객시설·복도·계단·욕실·샤워시설·세면시설 및 화장실 등’으로 확대했고, 청결유지의 범위도 숙박시설 전체로 확대해 월 1회 이상 소독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했다. 또한, 숙박자가 사용할 때마다 침구류 및 수건을 세탁하도록 하고, 햇빛 및 기계 등으로 건조하도록 구체화했다.
이외에도 조리에 사용되는 주방도구의 종류를 규정(도마, 칼, 행주 등)하고, 열탕·기계를 이용한 세척·살균 등 청결 유지·관리 방법을 구체화했으며, 객실에는「먹는 물 관리법」제3조 제1호에 따른 먹는 물을 비치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도록 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농어촌 민박서비스의 숙박 및 식품위생 기준이 명확해지고 강화됐다”며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농어촌 민박 사업자들은 개정된 서비스·안전 기준을 준수해 서비스 품질과 함께 고객 만족을 높일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