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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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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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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방위

민방위대원 편성연령

만 20세 ~ 40세까지

교육훈련

  • 기본교육 : 민방위대 편성 1년 ~ 4년차 대원, 연간 1회 (상반기 4시간, 총 4시간)
  • 비상소집훈련 : 민방위대 편성 5년차 이상, 연간 1회 (비상소집 1시간)

민방위편성 제외

  • 국회의원
  • 교육위원회 교육위원
  • 경찰.소방.교정보도직 공무원
  • 군인.군무원
  • 향토예비군
  • 청원경찰
  • 원양외항선 6개월이상 승선자
  • 공익근무요원 소집대상자
  • 심신장애인과 만성허약자
  • 장애인
  • 징병검사6급 판정자
  • 주간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생 등
  •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민방위기본법시행령 제17조)

정보관리

  • 담당부서 : 안전총괄과
  • 담당팀 : 민방위팀
  • 전화번호 : 032-930-3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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