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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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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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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발급수수료

  • 주민등록증 분실 재발급시 : 5000원
  • 확정일자 부여시 수수료 : 600원
  • 인감증명서 : 1통당 600원, 개인신고(인감도장변경) 600원
  • 등초본발급 : 발급1통당 400원, 열람 1건당 300원 (영문 등초본 동일)
  • 전입세대확인서 : 열람용 300원, 교부용 400원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안내

제증명 수수료 면제(감면) 안내
면제대상자 민원서류명 관계 법령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정
국가유공자(유족)
독립유공자(유족)
5.18민주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증환자
주민등록등(초)본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인감증명서 인감증명법 시행령 제19조(수수료)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수수료)
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출생신고자 주민등록초본, 기본증명서
(2주이내/최초1통)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수수료의 면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28조
  • ※ 유족은 선순위자만 해당
  • ※ 기타 민원서류의 경우, 발급 담당자에게 문의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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