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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관안내

대관안내

대관허가 대상

  • 문화예술 보존 · 보급 · 전승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학술활동
  •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 범위

강당

대관허가 절차

  1. 대관허가신청서를 이용일 14일 전까지 제출
  2. 심사한 후 대관 여부 결정 및 통지
    ※대관시 대관기간을 조정 · 변경하거나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음

대관허가신청서 다운받기

대관허가 제한

  • 대관시설을 훼손하고 손해배상이나 원상회복에 불응한 사실이 있는 자
  • 대관조건을 위반하여 대관을 취소한 사실이 있는 자
  • 대관신청서를 거짓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는 자
  • 그 밖에 군수가 박물관의 관리 · 운영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관허가의 취소

  •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허가조건을 위반할 경우
  • 시설의 유지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 행사장내 질서유지가 매우 어려울 경우
  • 박물관 관람에 방해가 되는 소음이 발생하는 경우

대관자 준수사항

  • 대관자는 대관기간 중 박물관의 시설이나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대관자가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박물관의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파손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거나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대관행사에 따른 시설관리에 대해서는 대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 대관자는 군수의 승인 없이 그 권리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대관료

  • 대관허가 신청자는 사용예정일 10일 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 대관 전날까지 대관료를 납부할 수 있다.
  • 이미 납부한 대관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신청자가 사용일 5일 전까지 계약해제나 대관권리를 취하하는 경우에는 대관료를 반환할 수 있다.

대관요금안내

대관료 감면

  • 박물관과 공동으로 주관하는 행사
  • 군수가 박물관의 운영 ·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정보관리

  • 담당부서 : 국가유산과
  • 담당팀 : 박물관팀
  • 전화번호 : 032-934-8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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