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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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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
구비서류
- 전 가족의 주민등록증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시 신고인 도장 및 세대주의 도장 지참
-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입주자 경우)
참고사항
- 자가용 자동차 소유자(이륜차 포함)는 자동차등록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자동차등록증을 제출하면 주소 변경처리가 됨
- 초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은 전입신고후 전입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전입지 초등학교에 제출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며,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