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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감업무

인감신고

신고지 : 본인이 신분증과 신고할 도장을 갖고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서 신고

인감신고 방법

  • 출원신고(본인 직접 방문신고) : 신분증, 인장을 지참하여 구술로 신고
  • 서면신고(본인이 신고할 수 없는 경우) : 보증인(인감이 신고된 성년 1인) 인감을 날인하여 서명신고, 보증인의 주소가 관할 거주지가 아닌 경우에는 보증인의 인감증명서를 별도로 제출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시 신고인 도장 및 세대주의 도장 지참
  • 재국민인 경우 : 여권과 신고 인감을 지참

인감신고 요령 (인감재신고 수수료 600원)

  • 본인 출원시 : 인감과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지참
  • 대리(제3자)신고시 : 성인인 보증인(인감이 신고된 성년1인) 인감을 날인 (보증인의 주소가 관할 거주지가 아닐 경우 인감증명 첨부)하여 신고
  • 미성년자 및 한정치산자의 신고
    • 구두신고 : 법정대리인을 동행하여 직접 출원 신고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법정 대리인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법정대리인 무인을 날인
    • 서면신고 : 법정대리인의 동의서와 2인 이상의 보증이 필요

인감증명 발급신청 (수수료 600원)

  • 본인 신청 시
    • 일반 인감 : 인장과 신분증 제출
    • 부동산 및 자동차 매도용 : 매수인의 인적사항 기재후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신고 인감, 위임자 신분증 추가
  • 대리 신청 시
    •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만17세 이상)에게 인감증명을 발급을 위임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인감증명서 서식 뒷면의 위임장 작성 신청
    • 구비서류 : 위임장, 신고 인감,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신분증
  • 재국인일 경우 : 영사관 확인 필
  • 본인 이외의 발급신청 : 읍·면사무소 방문 후 인감보호 특기 사유란에 필요사항을 기재 후 인감증명이 발급 되지 않도록 요청하시면 재산 등의 피해로부터 보호를 받으실 수 있음

신고 인장의 요건

  • 원형 또는 타원형 또는 4각형
  • 크기 : 7mm
  • 재질 : 동판, 고무 또는 기타 인영이 변하기 쉬운 물질로 만들어지지 않은 것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이) 서명(했다는) 사실(을) 확인(해주는 제도)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 발급절차
    • 민원인이 직접 발급기관에 방문하여
    • 정해진 서식에 서명을 하면
    • 발급기관이 서명사실 확인 후 확인서 발급
    • 수요기관에 제출
  • 본인신분증 지참
  • 인감증명서와 달리 대리발급 불가
  • 수수료 :600원

전자본인서명확인서

  • 온라인상에서 전자적인 방법을 통해 발급
  • 인감증명제도와 효력이 동일
  • 발급절차
    • 발급시스템 사전 이용신청 및 승인
    • 본인 확인(공인인증서 등)을 통한 발급시스템 접속
    • 확인서 작성 후 발급증 출력한 뒤 수요기관에 제출
    • 수요기관은 발급시스템에서 확인서(시스템내 저장 된 전자문서) 확인 후 민원처리
  • 공인인증서 등 인증수단 사전 발급 필요
  • 점차 수요기관 확대
  • 수수료 : 없음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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