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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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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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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근로 신청

  • 신청자격 : 신청일 현재 만18∼60세 이하로 구직등록을 하였으며 실업자 또는 정기적인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노숙자를 포함하되 배우자가 정기적 소득이 있는 경우는 제외), 졸업예정자 또는 졸업 후 2년 이내인 자, 군 제대 후 1년 이내, 휴학생, 방송통신대, 야간대 재학생
  • 신청장소 : 해당 관할 읍 / 면사무소
  • 구비서류 : 의료보험증, 구직등록필증, 주민등록증, 사진1매

국민기초 생활보장제도

  •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 뿐만 아니라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저소득 국민들을 수급권자로 선정,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을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
  • 신청대상 :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790,737원(1인가구/기초주거급여기준) 이하 인가구

구비서류

  • 신청서,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등

장애인 등록신청

장애가 있는 경우 읍.면사무소에서 진단의뢰서를 발급받은 후, 전문의 병 . 의원에서 장애등급이 기재된 장애인진단서 발급받아 장애인진단서원본 제출하면 장애인 등록증 발급

기초연금

  • 신청대상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신청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것(소득인정액 ≦ 선정기준액)
    • 만 65세 이상 월 소득인정액 213만원이하(단독가구), 340.8만원 이하(부부가구)
  • 소득인정액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 소득평가액 = {0.7 X (근로소득 - ①110만원)} + ②기타 소득
        • ① 110만원: 상시근로소득에서 110만원 공제
        • ② 기타 소득: 사업소득, 공적이전소득, 무료임차소득, 재산소득(단, 이자소득은 4만원 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원) - 부채} x 재산의 소득환산율 ÷ 12월] + P
    ① P: 고급자동차 및 회원권의 가액

연금 지급액

최고 단독 월 334,810원에서 33,480원, 부부가구 535,680원에서 66,960원까지 차등지급

구비서류

  • 신분증과 본인 통장 각 1부
  • 신청서,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각 1부
  • 위임장(가족이 아닌 자가 신청 시) 1부
  •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노인일자리 사업운영
    구분 환경지킴이 사업운영 노노홈케어 사업운영
    대상 관내 주소지를 둔 신체건강하고 근로의욕이
    높은신 만 65세에서 75세까지의 어르신
    관내 주소지를 둔 신체건강하고 근로의욕이
    높으신 만 60세에서 70세까지의 어르신
    신청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읍·면 사회복지 담당자에게 신청서 제출
    구비서류 신청서 신청서
    임금 월 30만원 내외 월 20만원 내외
    근로시간 주5일 근로, 1일4시간 근로 주3일근로, 1일4시간 근로

보육료 지원

  • 만0-5세 저소득층 차등보육료 지원
  • 도시근로자가구 월평균소득100%이하 가구자녀로서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만0-5세 아동
  • 지원비율 : 부모의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
  • 소득에 따른 지원금액

    단위 : 만원

    소득에 따른 지원금액
    가구원수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50%이하 224 258 289 316
    소득하위 60%이하 294 339 380 415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만5세 무상보육 (소득하위 70%이하) 378 436 488 534

한부모 가족지원

  • 대상
    • 한부모 및 조손가족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소년 한부모가족 : 기준 중위소득 72% 이하
  • 가족인원별 소득기준 안내
    가족인원별 소득기준 안내
    가족규모 2인 3인 4인 5인 6인
    한부모 및 조손가족 기준 중위소득 52% 1,511,395 1,955,217 2,399,039 2,842,861 3,286,683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청소년 한부모가족
    (만24세미만)
    기준중위소득 60% 1,743,917 2,256,019 2,768,122 3,280,224 3,792,326
    기준중위소득 72% 2,092,700 2,707,223 3,321,746 3,936,269 4,550,792

신청서류

신청서, 임대차계약서, 고용임금확인서, 필요한 경우소득, 재산, 근로능력 등을 확인하기 위해 진단서등의 서류를 요구할 수 있음

지원내용

  • 기준중위소득 60%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60%이하)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 기준중위소득 52%이하(청소년한부모 중위소득 72%이하) : 자녀학비, 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중고생 교과서비, 중고생 교통비 등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본청
  • 담당팀 : 사회복지과
  • 전화번호 : 032-93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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