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전입신고
- HOME
- 읍면사무소
- 민원업무안내
- 전입신고
신고기한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 관할 읍·면사무소에 전입신고
구비서류
- 신고인의 신분증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고시 신고인 도장 및 세대주의 도장 지참
- 주택임대차계약서(전세입주자 경우)
참고사항
- 초등학교 재학생의 전학은 전입신고후 전입신고접수증을 교부받아 전입지 초등학교에 제출
주택임대차신고
- 신고의무자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 임대차 게약의 임대인 또는 임차인
- 신고기한 : 계약일로부터 30일이내
- 신고방법 : 신분증,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여 주택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임대차신고 완료 시 확정일자 자동부여)
확정일자 부여
세입자가 임차주택의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신청하며,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계약서 지참 확정일자 (수수료600원)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