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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읍면통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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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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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초본발급

발급신청 방법

  • 본인인 경우 : 신분증 지참
  • 위임인 경우 : 위임장 작성후(도장날인) 방문자의 신분증 지참하여 신청
  • 채권·채무의 경우 :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또는 이해관계입증서류 (보정명령서, 차용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
  • 수수료 : 400원

주민등록증발급

신규발급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사진 1매(6월 이내 촬영한 가로 3.5cmx 세로 4.5cm 탈모상반신 사진)지참

학생증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사진이 부착된 것이어야 함)

신분증이 없는 경우 : 주민등록지의 통장・이장 확인, 17세 이상의 동일 세대원,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형제자매가 신분증명서를 지참해 동행

분실신고 및 재발급 신청

  • 분실신고 : 주민등록지 읍.면사무소에 분실신고서 제출
  • 재발급 : 주민등록증분실(훼손)재발급신청시 6개월이내에 촬영한 증명사진 1매 또는 화상입력, 수수료 5,000원을 내고 주민등록증 재발급
  •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며, 증재발급신청서 작성, 사진 1매(6월 이내 촬영한 가로 3cmx 세로4.5cm 탈모상반신 사진), 발급수수료(5,000원)지참

정보관리

  • 담당부서 : 민원지적과
  • 담당팀 : 민원팀
  • 전화번호 : 032-930-3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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