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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쌀 직불금 신청 안내

작성자
면사무소/선원면(-)
작성일
2010년 3월 16일(Tue) 15:52:59
조회수
1405
읍·면
선원면


□ 지급대상농지

○ ‘98.1.1∼’00.12.31까지 논농업〔벼,연근,미나리,왕골〕에 이용된 농지

< 지급제외 >

① 하천구역 안의 농지(단 직불금을 1회이상 수령하고 1년이상 논농업

가능한 경우 인정)

② 농지전용 신고,협의 농지

③ 부당수령자가 소유한 농지 등

○ 지급상한 설정 : 농업인30ha, 농업법인50ha

□ 지급대상자

○ ‘05~’08년까지 기간중 쌀직불금을 1회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자

< 농촌외에 주소를 둔자 >

① 같은 시군구에 1만제곱미터 농지를 경작

② 연간 농산물 판매액 9백만원 이상

③ 등록신청 직전2년이상 주소지 시구에 1천제곱미터이상 논농업

이용농지 2년이상

< 신규진입 >

① 후계농업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② 등록직전 2년이상 연속 1만제곱미터 이상 직불금 지급대상농지 경작

③ 승계한자(2년이상 주소를 같이한 직계 존비속)

< 지급제외자 >

① 농업외 종합소득금액 37백만원 이상인자

② 논농업 농지 1천제곱미터 미만인자

③ 농지처분명령을 받은 자

④ 타인농지 무단점유자

⑤ 등록제한 기간중에 있는 자


□ 등록신청서 제출

○ 등록신청기간 : 2010. 4.15 ∼ 6.15

○ 등록신청기관 : 농지소재지관할 읍·면사무소

① 시군구내 2개이상 읍면동에 농지가 있을 때 ⇒ 면적이 많은 읍면동에 신청

② 시군구를 달리하여 농지가 있을 때 ⇒ 각각 시군구에 신청

③ 연접지역에 해당할 경우 각각 읍면에 신청(구비서류만 관내적용)

○ 구비서류

① 농지

- 신청농지가 ‘98.1.1∼’00.12.31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증명서

(쌀직불금을 1회 이상 수령자는 생략, 그 외의 농지는 증명서 제출)

- 하천구역 안의 농지(직불금1회수령). 보상금을 받지 않은 증명

- ‘97.12.31이전에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증명서

② 농업인등

- ‘05∼’08년까지 쌀 직불금을 1회 이상 정당하게 수령한 증명서

- 농촌이외의 거주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증명서

- 쌀 직불금을 한번도 수령하지 못한 자

· 후계 농업경영인, 전업농, 전업농육성대상자 : 전산 확인

· 2년이상 연속 직불금 지급대상 농지 1만제곱미터 경작 증명서

· 승계 농업인은 2년 이상 주소를 같이 한 증명서

③ 기타

- 경작사실확인서(관내:이장, 관외:이장+거주자3명)

- 해당농지의 경작자 임을 증명하는 서류

- 종합소득금액 확인을 위한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타인소유 농지는 무단 점유가 아님을 증명하는 증명서

※ 벌칙사항(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직불금 수령

○ 등록신청 서류의 내용이 허위임을 알고도 증명해준 농지소재지 거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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