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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 양육수당 지원 안내

작성자
삼산면(삼산면)
작성일
2015년 11월 17일(Tue) 12:07:02
조회수
381
읍·면
삼산면

 

❍ 지원 대상 : 만5세 이하의 취학전 가정양육 영유아, 全 계층

- 어린이집 이용(보육료), 유치원(유아학비), 아이돌봄서비스(종일제) 중복지원 불가

❍ 지원 대상 : 양육수당 신청일을 보장결정일로 선정하여 지원

❍ 지원 방식 : 현금지급(아동 또는 부모 등의 명의 계좌입금)

 

❍ 지원 단가

 

연령(개월)

양육수당

연령(개월)

농어촌양육수당

연령(개월)

장애아동

양육수당

0∼11

200천원

0∼11

200천원

0∼35

200천원

12∼23

150천원

12∼23

177천원

24∼35

100천원

24∼35

156천원

36∼84

100천원

36∼47

129천원

36∼84

100천원

100천원

48이상∼

84개월미만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100천원

❍ 신청 방법 : 아동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및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복지로) : www.bokjiro.go.kr

❍ 구비서류 : 신분증 및 통장사본, 공인인증서(온라인 신청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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