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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사무소 내 상수도 민원 창구 운영

작성자
강화읍(강화읍)
작성일
2016년 3월 17일(Thu) 20:55:07
조회수
1054
읍·면
강화읍
첨부파일

  강화 북부지역(강화읍, 선원면, 내가면, 하점면, 양사면, 송해면, 교동면 등) 주민들이 길상면에

    소재한 강화수도사업소를 방문하기 위하여는 거리, 시간, 비용 등 어려움이 있어

  강화읍사무소 내 민원창구에 『상수도 이동민원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주민 불편 해소와

    현장 행정 강화

 

      ○ 개설 운영 : 2016. 3. 17.부터(10:00∼17:00)

      ○ 운영 장소 : 강화읍사무소 민원실(민원 창구)

          ※상수도 이동민원 창구 전화 : (032)930-4199

      ○ 운영 방법: 수도사업소 직원 1명 출장 근무(근무조 편성 교대)

      ○ 처리 민원

           - 신설 급수공사 신청

           - 주소, 명의, 업종 등 각종 변경 신청

           - 요금 문의, 요금 자동이체 등 요금 관련 민원 등 각종 상수도 관련 민원 전반

             ※창구 즉결 처리가 곤란한 사항은 접수 후 담당자 인계 또는 전화 연결 상담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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