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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 생활폐기물 처리 안내 및 무단투기 단속

작성자
강화읍(강화읍)
작성일
2016년 6월 20일(Mon) 13:28:38
조회수
663
읍·면
강화읍

 생활폐기물 처리 시 준수사항
    - 생활폐기물 배출시간 준수(일몰 후~익일 05:00)
    - 생활폐기물 내 음식물쓰레기 및 재활용품 혼합 배출 시 수거 불가
    - 재활용품 분리 배출 철저 및 생활폐기물 소각 금지
  □ 무단투기 집중 단속
    - 기    간 : 2016. 7. 1. ~ 2016. 8. 31.
    - 추진내용
    •쓰레기 상습투기지역 우선 중점단속
        ( 신문 리버플라워, 국화2리 마을회관, 남산 장애인복지관 옆,
          관청 고려궁지, 갑곳 알미골사거리~강화병원, 용정한의원 등 )
    •(읍면)위법행위 적발 및 행정처분 의뢰 → (군청)행정처분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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