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주년 홍보
맞춤형기초생활보장제도 1주년 홍보
"급여 항목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꼭! 필요한 도움을 드립니다."
맞춤형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소득인정액 기준과 부양의무자 기준을 동시에 충족하여야 합니다.
* 신청기간 : 연중
* 신청장소 : 읍사무소 주민생활지원팀(930-4197)
* 지원절차
1.상담 및 신청(주민등록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2.사실조사 및 심사(가구 소득,재산 등 조사)
3.급여결정, 통지(30일 이내 통지 또는 60일 이내 연장가능)
4.급여실시(결정된 급여 지급)
< 구체적인 내용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