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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작성자
양사면(양사면)
작성일
2017년 11월 15일(Wed) 11:02:34
조회수
365
읍·면
양사면
첨부파일

리플렛1(저용량)

리플렛2(저용량)


노인, 장애인 가구를 중심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더 완화됩니다.
문의사항은 양사면사무소 복지담당(☎32-930-4288)으로 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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