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읍 주민자치위원 공개 모집
- 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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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읍(강화읍)
- 작성일
- 2017년 12월 7일(Thu) 10:26:21
- 조회수
- 500
- 읍·면
- 강화읍
-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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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 제17조 제2항 규정에 의거 강화읍 주민자치위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합니다.
○ 공고기간 : 2017. 12. 7.(목) ~ 2017. 12. 29.(금)
○ 모집인원 : 4명
○ 자격요건 : 강화읍 내 거주자, 사업장 종사자로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
○ 위원의 임기 : 2년(연임가능)
○ 접수 및 선정
- 접수기간 : 2017. 12. 7. ~ 2017. 12. 29.
- 접수방법 : 직접 방문(강화읍사무소 총무팀)
- 위원선정 :‘강화읍주민자치위원회’에서 심의 선정 (1월중)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 재직증명서 1부 (사업장종사자에 한함)
○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강화읍사무소(☎032-930-4203)로 문의 바랍니다.
※붙임 : 강화읍 주민자치위원 지원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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