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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속노랑고구마묘 구입비 지원사업 신청 안내

작성자
불은면(불은면)
작성일
2018년 2월 23일(Fri) 13:47:42
조회수
345
읍·면
불은면
□ 신청기간 : 2018. 3. 30(금)까지
□ 신청장소 : 면사무소 산업팀(☏930-4424)
□ 지원대상 : 강화군에 주소지를 두고 관내 농지에서 속노랑고구마를
재배하는 농가
□ 신 청 량 : 1농가당 20~100단(100평~500평) 범위 내에서 신청
☞ 고구마 심을 밭 16.5㎡(5평)당 1단(100주) 기준으로 신청
□ 지원단가 : 단당 2,000원 지원(※ 신청면적에 비례 보조금이 조정될 수 있음)
□ 농가당 지원 한도 : 40,000원~200,000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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